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소상공인 불평은 거짓말?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기 회의 때는 노동자 측은 10,000원을, 경영계측은 8,850으로 제시하여 1,150원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국 회의 끝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440원 올랐으며, 월 209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191만 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상승 영향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은 현재 이 소식을 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대부분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는 이야기에 힘을 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통계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