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정을 통해 총 120만 원의 청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 18:00시까지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에 한하여 총 7,000명 내외로 모집하는데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에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을 하기 위해선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별도로 참여자격을 확인하니 가볍게 훑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최고 만39세까지 인정 - 경기도 내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업체 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 혹은 '국민건강보험단' 혹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복 불가
-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참여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참여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 (종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단,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포인트는 '청년 복지몰'이라는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 복지몰에는 아웃도어, 스포츠, 레저, 가전, 컴퓨터, 핸드폰, 건강, 식품, 육아, 문화 등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오직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 '잡아바' 사이트 접속
- 참여 접수-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 참여자격 확인 설문 조사 받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제출 서류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3,4,5월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수사
선정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재직자 혹은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최종 대상자는 6월 30일 발표되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2차, 3차 모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차 모집(2021년 8월 / 7,000명), 3차 모집(2021년 11월 / 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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