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석가탄신일을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모든 공휴일은 주말과 겹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얼마남지 않은 6월달 공휴일은 현충일(6월6일·일요일)을 시작으로 광복절(8월15일·일요일), 개천절(10월3일·일요일), 한글날(10월9일·토요일), 성탄절(12월25일·토요일)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 혹은 일요일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직장인들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이 대체공휴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집중되었는데요. 다가올 현충일을 기념하여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와 대체공휴일로 전환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충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을 잊지 않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날입니다.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했는데요. 많은 날짜 중 6월 6일로 지정한 이유는 우리 민족은 24절기 중 청명과 한식에는 벌초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있었는데 1956년 당시 망종이 6월 6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현충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일반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굥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선 '공휴일 요일지정제’를 재도입하자는 의견을 나왔는데요.
공휴일 요일지정제
공휴일 요일지정제란 공휴일을 정해진 날짜가 아닌 그 주의 요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현충일을 꼭 6월 6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충일을 6월 셋째 주 목요일이라고 정하면, 날짜 상관없이 매년 6월 셋째 주 목요일이 현충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일이 없습니다.
마무리
현재 대한민국 노당자 1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1,967시간으로 OECD 2위에 해당하지만 반대로 노동 생산성은 OECD 하위권입니다. 장시간 일을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대체휴일을 통해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역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