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15만 원 적금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매칭적립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대상자와 자격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저축상품으로 2년, 3년 중 선택하여 매달 10 만원 혹은 15만 원씩 저축하면 금액에 맞춰 매달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지급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1. 저축 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2. 혜택
저축 방식은 매월 자동 이체되며, 이자는 만기 시 지급됩니다.
구 분 | 금 액 | 비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3. 대상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만 34세인 출생 년생 (1985. 1. 1. ∼ 2002.12. 31)
-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1) 2021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3-2) 신청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사업 참여 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신청은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4-1)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2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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