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2 2021 가족돌봄비용, 1인당 최대 50 만원 가족 돌봄 비용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대상자 한해서 정부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 휴가지만, 사업주와 상의해서 유급 휴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게 현실이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중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 비용 가족돌봄 비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등학교 원격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1. 혜택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50만 원) 2. 지원 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휴교 및 원격수업 등을 하여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2021. 7. 13. 2021 가족돌봄 휴가, 1인당 최대 25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개학 후 등교를 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보호자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에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 복지 정책을 통해 무급 휴가를 받아 최대 20(25) 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최대 10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휴원 및 휴교가 길어지자 20(25) 일까지 늘어났으며, 매년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사고·노령 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자녀의 양육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단, 회사와 합의 후 유급휴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혜택 사용 일수는 연간 최대 20일로 1일 단위로 사용할 .. 2021.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