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1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변경 사항 2021년에는 교통법부터 전월세 신고 등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상자 및 세율 법안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혹은 위로와 안락을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 2021.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