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족돌봄 휴가1 2021 가족돌봄 휴가, 1인당 최대 25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개학 후 등교를 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보호자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에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 복지 정책을 통해 무급 휴가를 받아 최대 20(25) 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최대 10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휴원 및 휴교가 길어지자 20(25) 일까지 늘어났으며, 매년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사고·노령 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자녀의 양육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단, 회사와 합의 후 유급휴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혜택 사용 일수는 연간 최대 20일로 1일 단위로 사용할 .. 2021.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