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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2021 가족돌봄비용, 1인당 최대 50 만원

by 발 빠른 2021. 7. 13.

가족 돌봄 비용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대상자 한해서 정부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 휴가지만, 사업주와 상의해서 유급 휴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게 현실이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중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썸네일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 비용

가족돌봄 비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등학교 원격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1. 혜택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50만 원)

 

 

 

2. 지원 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휴교 및 원격수업 등을 하여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3. 지원기간

2021년 4월 5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

 

4. 신청 방법

4-1) 온라인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 민원신청
  3. 검색창에 '가족돌봄비용' 입력
  4. 로그인
  5. 신청서(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작성
  6. 구비서류 첨부
  7. 신청 완료

 

가족-돌봄-비용-신청
고용노동부-홈페이지

 

4-2)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4-3) 구비서류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만)
  4.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5.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족돌봄 휴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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