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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지역별 단계 및 방역 수칙 알아보기

by 발 빠른 2021. 7. 14.

어제 신규 확진자 1,61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퍼지는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07월 15일부터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단, 모든 지역에서 확산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에 맞춰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도 지난 주보다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전문가 말에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도권 못지않게 비수도권 지역도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추세라면 8월 중순에는 확진자 수가 2,300명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수도권-2단계
비수도권-2단계

 

1. 2단계 격상지역

  • 강원
  • 충북
  • 충남
  • 대전
  • 대구
  • 울산
  • 부산
  • 경남
  • 광주
  • 제주

 

2. 1단계 유지지역

  • 경북
  • 전북
  • 전남
  • 세종

 

 

 

3. 방역 수칙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도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방역 수칙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3-1) 사적 모임 허용 인원

  • 대전, 세종, 충북 : 4명까지 허용
  • 울산, 제주 : 6명까지 허용
  • 나머지 시도 : 8명까지 허용 (단, 부산은 오후 6시 이후 6명까지 허용)

 

3-2)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방 등 밤 12시까지만 영업 허용 (단, 대전, 울산은 밤 11시까지 허용)
  • 식당, 카페는 밤 12시 영업 허용,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
  • 부산, 제주, 강원, 세종은 '백신 인센티브' 중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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