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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아는 복지(아사아복)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내용 총 정리

by 발 빠른 2021. 6. 9.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 혜택인데요. 2019년에 비해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소개드릴까 합니다.

 

 

근로자-휴양콘도-썸네일
근로자-휴양콘도

 

근로자 휴양콘도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근로자 및 근로자들의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전국 53개소의 약 702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 기업 규모, 신청 기간(주말, 성수기, 평일)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복지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용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대상은 평일과 주말, 성수기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평일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성수기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비고

주말 : 금, 토, 연휴

성수기 : 별도 공지

평일 : 일~목(성수기 제외)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으로 조식 제외하고 가족 단위일 경우 55,000원 ~ 200,000원 내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해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용 가능 지역

콘도 이용 가능 지역은 전국 53군데로 약 702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 지역
한 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 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 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 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 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 53개소신청 절차

 

신청 방법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상단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지원 신청 클릭
  4. 휴양콘도 신청서 작성 (월평균 소득, 기업규모 등)
  5.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됐다는 문자가 올 텐데요. 이후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 기업 규모 등이 확인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과 기업 규모를 확인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용자 초과 시 위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 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를 통해 전송하시면 됩니다. (FAX : 0502-267-3230)

 

선정 기준

이용 우선순위는 아래의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1.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2.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3. 주말·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4. 나이가 많은 근로자

 

배점 기준

구분 항목 배점세부기준
기본 월평균
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99인미만
100인 이상∼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임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 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이용 가능 점수 차감기준

점수 차감기준

차감기준 구분 선정 (1박당) 성수기 주말 평일

구분 선정 (1박당)
성수기 주말 평일
차감점수 20점 10점 0점

 

결과 발표

이용자 선정 발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그 외의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혹은 1588-0075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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