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다양한 법안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10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바뀌면 계도 기간을 갖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겠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로운 법안은 6월 8일 부터 41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등록증 필요x)
대부분의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 역시 시스템을 통해 대체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등록증 대신 자동차검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검사 적합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정기 검사뿐 아니라 튜닝, 임시, 수리 검사 등에도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자라면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자동차 검사 불이행 시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2배 상승한 만큼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함시정 고지 의무화
앞으로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고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에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매출액의 2/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비자를 속여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은 만큼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정기 교육 의무화
앞으로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은 3년마다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최대 90일간 직무가 정지 된다고 합니다.
침수 차량
자연 재해 등의 원인으로 차량이 침수 경우가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이후 30일 이내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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