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건축물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판매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떠넘기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예외가 아닐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으로 시설을 개조해 판매하는 건축업자를 피하는 방법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불법으로 개조 된 시설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으로 개조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 것보다 상가 건물을 짓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조건 역시 덜 까다롭습니다. 건축업 종사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있는데요. 악덕 건축업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다음 불법으로 싱크대와 가스시설을 설치해 외관상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판매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한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유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젠간 우편함에 과태료가 적힌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로 허가 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불법 개조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규상 모든 책임은 건축업자가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업자는 건물을 짓고 팔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전세 혹은 월세는 괜찮을까?
혹시 나는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으니 괜찮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책임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자가 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평수와 건축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시 상가로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매년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부디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용도 확인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무료입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건축물대장 클릭
- 회원 or 비회원 신청 중 1택
- 건축물대장 열람(무료) 선택
- 건축물 소재지 검색
- 민원신청하기
단, 검색이 안될 경우 '팝업파단' 해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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