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자기부담금'을 돌려 주지 않아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사는 고객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으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5년 전에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돈이 아니고 고객의 돈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버티기 식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며,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자기 부담금은 약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일은 충분히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사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부담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부담금은 말 그대로 자기(본인)가 부담하는 금액을 뜻하며, 차량 사고시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기부담금은 기준은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최초 보험 가입 시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낮게 선택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보험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데, 만약 차량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높아지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예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부담금 20% +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보험 가입 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1
- 총 수리비 150만원 = 본인 수리비(20%) 30만원 + 보험 보상 120만원
- 총 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 수리비 20%를 근거하며 본인이 30만원을 내고 나머지 120만원을 보험가 수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예시2
- 총 수리비 80만원 = 본인 수리비(20%) 20만원 + 보험 보상 80만원
- 총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다면 본인 수리비는 20%인 16만원이 맞지만, 자기부담금 범위를 최소 20만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20만원을 수리 비용으로 내야합니다.
예시3
- 총 수리비 500만원 = 본인 수리비(20%) 50만원 + 보험 보상 450만원
- 총 수리비가 500만원으로 본인 수리비는 20%인 100만원이 맞지만, 역시 자기부담금 범위를 최대 50만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은 50만원을 수리 비용으로 내면 됩니다.
위 상황처럼 무조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높게 선택하면, 차라 수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이유
자기부담금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사고 차량 수리 시 내가 내야하는 비용이 맞는데 이를 왜 돌려 받는지 의아해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총 100만원이 나왔고 과실 비율이 본인 30%, 상대방 70%인 상황입니다. 자기부담금에 따라 본인은 수리비용으로 20만원을 내고 보험사에서 8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과실 비율이 70%이므로, 100만원 중 70만원을 상대방 측에서 돌려받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상대측에서 받은 70만원을 누가 가져야 할까요?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라 본인이 지불한 수리 비용 20만원을 먼저 소비자에게 준 다음 나머지 금액 50만원을 보험사가 갖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설명했듯이 5년 전 판결에서도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돈이 아닌 고객 돈'이라고 나온 상태이고요.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무시하고 모든 자기부담금을 본인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당할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보험사에 환급 요청을 해도 최대한 시간을 끌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처럼 보험사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는 본인들의 이익 챙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반환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간 상태이며, 만약 차량 사고 시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돌려 주지 않을 시 보험사에게 전화해 꼭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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