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인데 치매, 파킨슨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등급별로 판정을 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혹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1/6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 복지에 대해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직면한 현재, 경제적으로 개인 혹은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혹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후에 입소 혹은 센터를 선택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요약 정리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수령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즉, '의료보험에 가입한 만 65세 이상인 분' 혹은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주의 사항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본인' 혹은 '대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 개인 서비스->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 신청 유형(본인, 대리 신청) 선택
-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대리 신청일 경우)
- 신청서 종류 선택 후 작성
-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The건강보험' 어플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전국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방문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운영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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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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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을 기준으로 총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등급판정 절차 |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요. 입소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 1, 2 등급자
- 장기요양 3, 4 등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라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하지 못한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 볼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가정에서 어르신을 요양할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경우
- 요양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할 경우
- 요양자의 근로 시간이 160미만인 경우
요양센터 등록
장기요양급여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족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어르신을 돌보는 사람)를 관리하는 역할로 정부에서 받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급여를 차감하기 때문에 센터 별로 장기요양급여 차이있는데요. 때문에 안정적이고 높은 시급을 주는 센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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