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배당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료 1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상해 및 사망 시 상해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생존 시 100% 환급해준다고 하니 거의 무료나 다름습니다. 그럼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만원의 행복
무배당 우체국 만원의 행복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상해보험입니다. 1년에 1만 원만 내면 돼서 다른 보험보다 저렴하고 만기급부금으로 지급으로 납입보험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 1만 원(1년 만기 기준) 초과 보험료는 체신관서가 공익자금으로 지원
-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과 재해입원·수술비 정액 보상만기급부금(1년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지급으로 납입보험료 100% 환급
가입 안내
보험기간은 1년, 3년이 있고 가입 조건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만기부조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보험료 100% 환불
- 유족 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 원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4일 차부터 하루당 1만 원 지급 (120일 한도)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수술 : 10만 원
-2종 수술 : 20만 원
-3종 수술 : 30만 원
-4종 수술 : 50만 원
-5종 수술 : 100만 원
가입방법
무배당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은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자세한 신청 날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 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이상 무배당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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