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가 7월 16일부터 아파트 4333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첫 사전청약 지구는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026가구), 의왕청계(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두 번째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2,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 지구에서 10월 중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만 2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 청약제 본청약을 하기 1~2년 전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이며, 3기 신도시의 경우 21년 7월 16일부터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을 하는 이유는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사전청약 조건
사전청약 조건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자여야 가능,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한 자 -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단,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2년 이상) - 소득 및 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릅니다. <확인하기> -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입주대상 및 물량배정
공공주택 입주대상별 물량 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30%)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생애최초(2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기관추천(15%) : 국가유공자(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0%)
- 일반(15%) : 입주자저축 가입자
- 다자녀가구(10%) :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분
- 노부모 부양 가구(5%) :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
사전청약 신청 TIP
- 사전청약은 일반 PC에서만 가능하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사이트에서 공고일 현재 순위, 납입 횟수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하세요.
사전청약 신청 방법
사전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방문 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인터넷청약-청약신청 클릭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원하는 지역, 지그, 공급 유형 등 선택
4. 원하는 주택형 선택
5. 공급구분 선택
6. 은행, 인적사항 등 청약신청서 작성
7. 청약 신청서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
8. 신청 완료
청약 알리미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분양 일정을 보다 빠르고 정확히 알고 싶다면 '사전청약 알리미'를 신청하세요.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 사전청약안내 -> 청약일정 알리미
- 이름, 전화번호, 지역 등 선택
- 신청하기
이상 3기 신도시 분양시기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지역별 단계 및 방역 수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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