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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아는 복지(아사아복)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3가지, 지금이 '내 집 마련 기회'

by 발 빠른 2021. 6. 11.

올해는 부동산세, 교통법 등 다양한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책 역시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서민, 무주택자, 청년 등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책-변경사항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상승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1 주택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의 장점은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상환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역대 가장 낮은 금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용적인 대출 제도입니다.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3억 원 까지 대출 한도가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는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완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는 말 그대로 집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면서 집 값이 계속해서 상승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했는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가 영향을 주면 더욱 집 구매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규제를 완하 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변경 사항은 소득기준이 높아지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이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LTV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일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의 가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LTV가 50%이고 주택 기준이 4억 원이라면 2억 원의 주택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
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LTV 50% 60% 6억원 이하 : 60%
6~9억원 이하 : 50%
5억원 이하 : 70%
5~8억원 60%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 한도를 폐지하고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층과 젊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선
공급한도  4.1조원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1인당 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보증료 0.05% 0.0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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