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누구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 정부 방역 지침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지원 사업을 내놓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약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가능하며, '무이자'와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원 내용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지원 내용은 크게 '대출 이자'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대출 이자 (은행에서 내는 비용)
한도 심사가 없으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무이자, 2년차 이후 4년간 서울 시가 연 0.8%의 이자를 지원하여 역 1.57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 ex) 2차년 이후 대출금리(예상) : 0.66%(기준금리) + 1.7%(가산금리) - 0.8%(서울시 지원) = 1.56%
보증료 (재단에서 내는 비용)
안심금융 신청 시 보증료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고객님을 대신하여 납부합니다. 단, 신용보증 조기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 보증료는 고객님에게 환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보증금액 20,000,000원 × 보증료율 연 0.5% × 보증기간 5년 = 약 340,000원(서울시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심금융 상담창구 (서울시 소재 5개 은행 영업점 361개) : 신청금액 5천만 원 이하에 한함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2. 서울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지점 방문예약] 클릭
3. 재단 무방문 신용보증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 인증서 필수)
- 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무방문 신청하기] - [신용보증신청] 클릭
4.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그 외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77-6119'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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