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부동산세, 교통법 등 다양한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책 역시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서민, 무주택자, 청년 등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상승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1 주택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의 장점은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상환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역대 가장 낮은 금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용적인 대출 제도입니다.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3억 원 까지 대출 한도가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는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완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는 말 그대로 집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면서 집 값이 계속해서 상승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했는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가 영향을 주면 더욱 집 구매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규제를 완하 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변경 사항은 소득기준이 높아지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이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LTV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일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의 가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LTV가 50%이고 주택 기준이 4억 원이라면 2억 원의 주택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선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 |
||
주택기준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LTV | 50% | 60% | 6억원 이하 : 60% 6~9억원 이하 : 50% |
5억원 이하 : 70% 5~8억원 60% |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 한도를 폐지하고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층과 젊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선 | |
공급한도 | 총 4.1조원 |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
1인당 한도 | 최대 7천만원 | 최대 1억원 |
보증료 | 0.05% | 0.02%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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