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실종아동 신고 접수는 약 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경찰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고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적지 않을 텐데요. 보다 신원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원하는 분들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 대상자의 실종을 대비하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여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제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실종신고 없이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종경보 문자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사건 발생 시 보호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등록 대상자
지문 등 사전등록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치매환자
신청방법
- '안전Dream' 사이트 방문하여 로그인 후 사진, 인적사항 등록
- 지문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문의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02-315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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