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피해 갈 순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선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위로금
1. 대상자
재해위로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2. 선정기준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3. 지원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 500만 원
-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 원 지급
-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의 경우 500만 원, 반파는 250만 원, 침수는 50만 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피해 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의 피해 시 50만 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50만 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시 30만 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 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500만 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 원 지급
단, 재해와 관련이 없는 농작물, 수산물 등의 피해와 고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등은 재해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 보훈지(방)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5.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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