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려 참여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전 월소득 219만 3,000원 이하에서 274만 2,000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 된 것인데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선정되는데요. 정확한 대상자와 선정 기준 등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 혜택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는 생애 단 1회만 지원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원 납부 시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3.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총 22,000명을 뽑습니다. 단,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4,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000명)
월세 지원 금액은 동일하지만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구분한 이유는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을 기준으로 신청 비율을 반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분된 것입니다.
4. 지원 신청 제외자
아래 조건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기간
2021.8.10.(화) 10:00~8.19(목) 18:00 마감
5-1) 추진일정
- 지원 신청 접수 공모 8월 10~19일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8~9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9월 말
- 급여청구 및 지급 10월 중
- 지원대상자 관리 10~12월
7.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월세지원 메뉴 클릭
- 자가진단
-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등) 입력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서류 등록
- 완료
7-1)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혹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해당)
- 입실 확인서 1부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해당)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해당)
8. 문의 사항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다산 120
이상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등 알아보았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최대 200만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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