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취업 적정 시기에 접어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3분기 모집 진행 중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96. 07. 02. ~ ’ 97. 07. 01.)
2. 자격 조건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3.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경기 지역화폐 지급(분기별 25만 원)
분기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개시(예정) |
1분기 | ’96. 01. 02. ~ ’97. 01. 01. | ’21. 03. 02. ~ ’21. 03. 26. | ’21. 03. 08. ~ ’21. 04. 07. | 04. 14.~ |
2분기 | ’96. 04. 02. ~ ’97. 04. 01. | ’21. 04. 15. ~ ’21. 04. 30. | ’21. 04. 19. ~ ’21. 05. 13. | 05. 20.~ |
3분기 | ’96. 07. 02. ~ ’97. 07. 01. | ’21. 07. 01. ~ ’21. 07. 30. | ’21. 07. 12. ~ ’21. 08. 13. | 08. 20.~ |
4분기 | ’96. 10. 02. ~ ’97. 10. 01. | ’21. 11. 01. ~ ’21. 11. 30. | ’21. 11. 15. ~ ’21. 12. 13. | 12. 20.~ |
4. 신청 방법
-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서류 제출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4-1)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7월 1일 이후 발급 본)
- 발생일, 신고일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변동 사유 포함
5. 유의사항
- 21년 2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년 기본소득 3분기 기간(7.1 ~ 9.30)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참여 시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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