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개학 후 등교를 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보호자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에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 복지 정책을 통해 무급 휴가를 받아 최대 20(25) 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최대 10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휴원 및 휴교가 길어지자 20(25) 일까지 늘어났으며, 매년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사고·노령 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자녀의 양육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단, 회사와 합의 후 유급휴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혜택
사용 일수는 연간 최대 20일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
기존 | 개정 (코로나 19 이후) | |
근로자 | 10일 | 20일 |
취약계층 & 한부모 가정 | 15일 | 25일 |
2. 지원 대상
- 가족 중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교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코로나 19 확진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 연기, 휴교, 휴원을 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코로나 19 접촉자로 자가 격리한 경우
- 단, 장애를 가진 자녀는 만 18세 이하까지 가능
3. 신청 방법
회사 내규에 따라 휴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무급 휴가가 부담스럽다면?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정부 복지 정책을 '가족 돌봄 비용'을 통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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