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는 사람만 아는 복지(아사아복)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 확대 130%에서 150%로..

by 발 빠른 2021. 7. 15.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려 참여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전 월소득 219만 3,000원 이하에서 274만 2,000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 된 것인데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선정되는데요. 정확한 대상자와 선정 기준 등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50%

 

2. 혜택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는 생애 단 1회만 지원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원 납부 시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3.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총 22,000명을 뽑습니다. 단,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4,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000명)

월세 지원 금액은 동일하지만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구분한 이유는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을 기준으로 신청 비율을 반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분된 것입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4. 지원 신청 제외자

아래 조건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기간

2021.8.10.(화) 10:00~8.19(목) 18:00 마감

 

5-1) 추진일정

  1. 지원 신청 접수 공모 8월 10~19일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8~9월
  3.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9월 말
  4. 급여청구 및 지급 10월 중
  5. 지원대상자 관리 10~12월

 

서울시-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2021-서울시-청년월세지원

 

7. 신청방법

  1.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청년월세지원 메뉴 클릭
  4. 자가진단
  5.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등) 입력
  6.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7. 서류 등록
  8. 완료

 

 

 

7-1)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혹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해당)
  • 입실 확인서 1부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해당)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해당)

 

8. 문의 사항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다산 120

이상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등 알아보았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최대 200만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

 

다른 유용한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대 1,080만원 지급

 

2021 서울사랑상품권하고 최대 7만원 이득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