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재난지원금 결정은 다른 재난지원금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대상자도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비록 초기 대상자에 비해 폭넓게 바뀐 것은 좋은 일이나 대상자가 하도 바뀌어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안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안내>
1. 상생국민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합니다.
1) 지급 규모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2) 신청 및 수령 주체
(성인)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3) 지급 일정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칠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추가 피해지원
1) 지급 규모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2) 지원시기
8월 첫째 주
3) 지급시기
신속 지급 : 8월 17일(월)~, 확인 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2-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하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지급규모
기존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2) 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 법시행 당일 (10.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 접수, 10월 중순~
- 보상금 지급 개시, 10월 말~
3.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7000억원 규모 지급
1) 지급 규모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 캐시백으로 환급
2) 신청 대상 및 소비 대상
- 지원 대상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 소비대상 : 일반 골목시장, 소상공인 상점에서 소비
- 제외 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주점
3) 지급 방법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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