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범정부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가 받게 됩니다. 기본 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19만 1100원, 지역가입자는 20만 1000원, 혼합인 경우는 19만 4300원이 기준입니다.
단,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이 기준입니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수입이 있는 경우 등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특례 적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월급쟁이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시가 20~22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13억원을 보유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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