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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 지원금 부적합, 이의 신청 방법 (ft.중복지원 불가 대상)

by 발 빠른 2021. 6. 26.

어제 25일 한시생계 지원금 1차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접수된 가구 중 소득, 재산, 중복 신청 등 부적합 사유에 해당된 가구를 제외하고 약 56만 가구 1차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부적합 판정을 납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적합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들께 한시생계 지원금 이의 제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차는 지급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급받은 가구의 경우 20만 원이 2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다 빨리 신청 결과 조회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안내, 25일 혹은 28일 지급 (ft. 부적합 대응법)

국가에서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의 모든 신청이 6월 4일에 마감되면서 지급일이 결정되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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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썸네일
한시생계-지원금-부적합

 

한시생계 지원금 부적합, 이의 신청 방법

한시생계 지원금 이의 제기는 정부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시·군·구 방문 후 신청' 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부적합 결정 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 지원금 부적합 가구는 총 16만여건으로 그중 3만여 건이 타 사업 중복 대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요. 즉, 3만여 가구만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이니, 아래 중복지원 불가 대상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 해양수산부
    -피해 어업인 지원
  • 산림청
    -피해 임업인 지원
  • 국토교통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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