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7월 2일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50~60%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여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지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세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하여 청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입니다.
1.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7.2(금) 오전 10:00부터 ~ 7.6(화) 16:00까지 입니다.
1-1)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 : 6.22(화)
- 신청 접수 (PC, 모바일) : 7.2(금) ~ 7.6(화)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7.8(목)
- 서류제출 : 7.9(금)~ 7.13(화)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8.19(목)
- 계약 체결 : 개별 안내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2.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해당하는 자
-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3. 입주순위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100% 기준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5,626,897원 | 6,226,342원 | 6,938,354원 |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토지, 자동차, 금융 및 일반자산 등 총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 자산기준 : 토지, 자동차, 금융 및 일반자산 등 총자산이 2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조건 충족 시 2회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여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하며, 총 9회,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7.2 ~ 7.6)
- 서류 합격자 발표 (7.8)
- 서류 제출 (7.9 ~ 7.13)
- 예비자 순번 발표 (8.19)
- 계약 체결
- 자산 검증
6. 옵션 및 주의사항
- 청년 매입임대주택 옵션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 출신일 경우 우선순위에 유리합니다.
이상 2021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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