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간 12만원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경기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교통비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꾸준히 인상되는 교통비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1-1) 제외 대상 사업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 2021.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