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교통비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꾸준히 인상되는 교통비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1-1) 제외 대상 사업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12만 원입니다.
3. 신청기간
교통비 신청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 18:00까지 입니다.
4. 사용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경기도 내 시내버스, 마을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 구간 중 경기 버스가 포함되면 전체 이용금액이 인정됩니다.
5.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후 9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에 전출한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단,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상반기에 신청하기 못한 경우
-만약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 이용실적을 따져 총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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