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 주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이번 달 내로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총 3.25조원 규모로, 8월 첫째주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 완료 후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는 2020년 8월 이후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1회라도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은 약 20만 명, 제한 조치를 받은 음식점 등 76만 명, 위기를 맞은 여행업 등 약 17명으로 총 약 113만 명입니다.
지원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9년도와 20년도
- 19년도 상반기와 20년도 상반기
- 19년도 하반기와 20년도 하반기
- 20년도 상반기와 21년도 상반기
- 20년도 상반기와 20년도 하반기
- 19년도 상반기와 21년도 상반기
지원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버팀목 플러스 대비 약 400만 원 인상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3.2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기준을 두어 지원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기간 : 총 46주(20.08.16~21.06.30) 중 방역조치 가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
- 규모 : 2020년 연매출 8,000만 원, 2억 원 , 4억 원을 기준으로 구분
- 업종 : 매출 감소율이 여행업, 공연업 등 40% 이상, 전세버스 등 20~40%으로 구분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 역시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자 및 조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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