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자금을 지원받아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SH행복주택 모집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7월 7일(수)부터 7월 9일까지 총 3일 동안 온라인 접수 가능한데요. 1차 SH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2021년 1차 SH행복주택 신청하기 위해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1.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1.06.25.~2002.6.24)
-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3.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혼인 중인 자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4.6.25. 이후 출생)
- 해당 주택 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공급 단지(호수)
총 52개 단지 (총 1,278호 : 신규 공급 : 478호 + 재공급 : 800호)
신청 기간
-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 2021.7.7(수)~7.9(금) 17:00
- 등기우편 접수 : 2021.7.7(수)~7.12(월) 17:00 도착분까지 인정
일정 요약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1.7.27(화)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기간(등기우편접수) : 2021.8.5(목)~8.9(월)
- 당첨자 발표일 : 2021.11.17(수)
- 계약기간 : 2021.12.1(수)~12.8(수)
- 입주시기 : 2022.1월~ (단지별로 상이함)
신청 방법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 인증서 확인 후 로그인
- 2021년 1차 SH행복주택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신청 완료
그 외 문의 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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