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취업 여성 대상으로 구직 장려를 위해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금 최대 9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2021년 6월 28일(월) 09:00부터 7월 16일(금)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이 2번째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대상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2020. 6. 28. 이전부터 거주) 이상 거주한 만 35세~59세 (1961. 6. 29. ~ 1986. 6. 28.) 여성입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됩니다. 산정 기준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새일인턴에 참여한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일 경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지원 혜택
지원 혜택으로는 '취업지원금'과 '취업성공금'이 있습니다.
- 취업지원금은 지원 기간 중 매달 30만 원 최대 3개월 동안 지급
- 취업성공금은 지원기간 중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했고 취업 및 창업을 3개월간 유지 시 30만 원 지급
- 취업 지원금과 성공금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
-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 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은 오직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접속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아이콘 클릭
- 로그인 후 신청하기
-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등 입력
- 제출 서류 기재
- 신청하기
3-1)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4~6월 분
-등본, 초본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제출 서류 2021년 6월 1일 이후 발급 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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