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정해지고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이용해 앞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지불하는 돈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상호간 부담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전국민이 가입한 보험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1. 산정기준
우선 보험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로 나뉩니다. 둘의 구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연히 직장인 가입자는 직장을 다닐 경우 납부하는 경우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을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재산과 소득이 적으면 직장으로 내는 것이 유리하고 재산과 소득이 많다면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1-1) 지역 가입자의 산정 기준
- 소득 :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근로소득이 산정 기준에 속합니다.
- 재산 :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산정 기준에 속합니다.
-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인 승용차 중 가치가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cc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1-2) 직장 가입자의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가입자 3.43% + 사용자 3.43%)
2.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 중간에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지역 보험료'와 '직장 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맞게 소득, 재산, 자동차 금액을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과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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