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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90만 원 지급 (자격, 혜택, 신청 방법)

by 발 빠른 2021. 6. 28.

경기도가 미취업 여성 대상으로 구직 장려를 위해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금 최대 9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2021년 6월 28일(월) 09:00부터 7월 16일(금)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이 2번째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썸네일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대상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2020. 6. 28. 이전부터 거주) 이상 거주한 만 35세~59세 (1961. 6. 29. ~ 1986. 6. 28.) 여성입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됩니다. 산정 기준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중위소득-100%
2021년-중위소득-100%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새일인턴에 참여한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일 경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지원 혜택

지원 혜택으로는 '취업지원금''취업성공금'이 있습니다.

  • 취업지원금은 지원 기간 중 매달 30만 원 최대 3개월 동안 지급
  • 취업성공금은 지원기간 중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했고 취업 및 창업을 3개월간 유지 시 30만 원 지급
  • 취업 지원금과 성공금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
  •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 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은 오직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접속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아이콘 클릭
  3. 로그인 후 신청하기
  4.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등 입력
  5. 제출 서류 기재
  6. 신청하기

 

3-1)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4~6월 분
    -등본, 초본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제출 서류 2021년 6월 1일 이후 발급 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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