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육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차이는 예전부터 있었죠.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대상에 한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는데요. 2021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등 정리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빈부격차로 발생하는 교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조건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아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등학교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 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지원 혜택
지원 혜택으로는 '교육활동 지원금'과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금
- 초등학생 : 1인당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448,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만 해당)
교과서는 연 1회마다 지급되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단, 입학금은 최초 입학 시에만 지급되며 재입학의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온라인 신청 클릭
- 저소득층-> 교육급여
- 맨 하단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기재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가족 관계 및 계좌 번호 입력
- 신청하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상 '2021년 교육급여 총 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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