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주택청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보다 더 좋은 혜택을 가진 청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청약 조건보다 더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과 가입 조건 등 총 정리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 청약통장에 더 좋은 조건을 추가한 청약통장입니다. 이미 청약통장을 가입했더라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혜택(일반 청약보다 좋은 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혹은 전환 시 가장 좋은 혜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자율
우리는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습니다. 아무리 작은 이자라도 돈만 꾸준히 넣으면 나에게 이익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품을 찾는데요. 주택청약도 재형 적금으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 청약은 최대 이자율이 1.8% 이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 시 최대 이자율은 3.3%(기본이율 1.8% + 우대이율 1.5%)로 약 2배 가까운 이자율을 챙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금이나 예금 만기 시 이자를 수령할 때 일부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들어가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청년 우대형 통장에는 비과세 혜택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는 일반 청약에 없는 혜택인데요. 하지만 이 혜택은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며, 세대원은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세대원인 저에게 참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은 이미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주택 청약 은행 혹은 가입하고 싶은 은행에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방문하여 가입(전환)합니다.
제출 서류
- 소득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만)
여태 납부한 횟수는 사라지나요?
일반 청약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여태까지 납부한 기간이 무효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 납부한 기간을 그대로 이어서 더 혜택 좋은 청약으로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율이 변경 바뀌기 때문에 여태 납부한 청약의 이자는 받고 새로운 전환한 날을 기점으로 이자율이 다시 쌓이게 됩니다. 납입 금액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이며, 우대 이율 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우대 조건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 이율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우대 이율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연 1.5%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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