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바로 떠오르는 복지는 '출산휴가급여'일 텐데요. 하지만 아직 출산휴가급여의 혜택과 신청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총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여성들은 임신 중이나 출산 후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 복지를 도입하여 회사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여성 고용 기피와 부당 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혜택은 크게 '출산 휴가'와 '출산 급여'가 있는데요. 자세한 혜택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일 전후 총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45일을 초과한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유산 경험이 있다면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45일 이상,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출산 휴가기간 중의 출산급여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급여는 사업주에서,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단, 출산 전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는 최초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출산휴가'와 '출산급여'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
-출산 전후하여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
-배우자(남편)의 경우 출산 후 총 10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급여
-출산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2. 지원액
1)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2)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는 온라인 혹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제출서류 및 입력란 기재
- 신청하기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이상 출산휴가·급여 총 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산급여 신청서 다운과 출산휴가 예상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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