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5월 25일부터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인력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는 신규 채용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잘 읽어보고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실업자 고용 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03월 25일부터 09월 30일입니다. 단, 신규지원 인원이 4만 명이 되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하던 지원 사업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채용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칭과 사업 내용 일부 변경하여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2020) vs 특별고용촉진 장려금(2021) 차이점
코로나 19 이전부터 계속 지원하던 고용촉진 장려금과 코로나 19 이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차이점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2020)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2021) | |
지원 목적 | 통상적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 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신규채용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 기간 | 1년 | 최대 6개월 |
지급 주기 | 6개월 | 2개월 |
지원 금액 | 월 60만원 (중견기업은 월 30만원) | 월 100만원 |
지원 한도 | 직전년도말 피보험자 수 30% (10인미만은 3인) |
직전년도말 피보험자 수 100% (3인미만은 3인)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행기간이 21.09.30까지여도 21.12.15에 신청한 분들은 2개월 후인 21.12.15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시행 기간 : 2021.3.25. ∼ 2021.9.30
- 신청 기한 : ~2021.12.15
자격 조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피 보험자(상용) 가입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전과 6개월 이후 기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직원이 채용일 기준 3개월간 동일 사업주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중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해야 인정
신청 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우편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 사업장 관리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업 서비스-고용창출 장려금-고용촉진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하기
제출 서류
-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 신청 대상 목록
- 계속고용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 서류
방문신청 & 우편접수
방문신청과 우편접수는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20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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