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교통법부터 전월세 신고 등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상자 및 세율 법안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혹은 위로와 안락을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부는 12월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을 과세 기준인 6월 1일에 양도하는 경우
- 취득자(양수인)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신탁한 주택 양도시 위탁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종부세 변경사항(1)
다음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종합부동산세 사항입니다.
1.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
개정 전 | 개정 후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
2.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 | ||
개정 전 세율 | 개정 후 세율 |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0.5~2.7% | 0.6~3.0% |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0.6~3.2% | 1.2~6.0% |
3.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인) | ||
개정 전 세율 (개인법인 구분 없이 누진세율 적용) |
개정 후 세율 (법인 주택분 단일 세율) |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0.5~2.7% | 3.0% |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0.6~3.2% | 6.0% |
2021년 종부세 변경사항(2)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과 법인 모두 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기 위해 '세부담 상항'이란 제도 있는데요. 세부담 상항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 세부담 상항
세부담 상항 | |
개정 전 | 개정 후 |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2주택 이하 150% '동일'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00% '상향' 법인보유 주택 세부담상한 '폐지' |
2.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 |
개정 전 | 개정 후 |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인당 6억 원씩 총 12억원 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
1.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인당 6억 원씩 총 12억원 공제 2. 9억원을 공제 & 장기보유 세액 공제나 고령자 세액 공제 1과 2 중 유리한 선택지 1택 |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 |
개정 전 | 개정 후 |
고령자 세액공제 10~30% 장기보유 세액공제 20~50% 공제한도 70% |
고령자 세액공제 20~40% '상향' 장기보유 세액공제 20~50% '동일' 공제한도 70% '상향' |
기타 변경 사항
-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기본공제액 6억 원이 적용되는 것은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제외)가 과세 부과 ('20.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정말 다양한 사항이 변경되었는데요. 세금 제도에 잘 알아야 절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달라진 세법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알아봤습니다.
다른 꿀팁 정보
2021.06.05 - [복지 알려주는 청년] - 백신 4종 체제, 각 특징/기간/대상 총 정리
2021.06.05 - [복지 알려주는 청년] -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1.06.04 - [복지 알려주는 청년] - 위니아 딤채 리콜 대상, 모델, 생산연도 확인하는 법
'아는 사람만 아는 복지(아사아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수검자 검진 신청, 전액 무료 지원 (0) | 2021.06.06 |
---|---|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신청하고 최대 지원금 700만원 (ft. 홀트 아동복지회) (0) | 2021.06.06 |
백신 4종 체제, 각 특징/기간/대상 총 정리 (0) | 2021.06.05 |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 과태료 최대 100만원 (0) | 2021.06.05 |
위니아 딤채 리콜 대상, 모델, 생산연도 확인하는 법 (0) | 2021.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