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로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신청 대상과 지역 그리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하기에 앞서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임차인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은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지역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반면,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의 경우
전월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 즉 21년 6월 1일 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신고를 해도 되지만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06월 1일 이후에 연장 계약한 경우 계약 내용이 동일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계약금액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도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편의를 위하여 한 사람이 모든 서명과 날인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한 사람이 신고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그럼 여기서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고 책임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편의를 위해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정보는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많은 분들이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실 텐데요. 6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임차인의 거래 편의성과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절대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데요. 1년 동안은 국민들이 적응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계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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