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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업급여 총정리 (지급액, 조건, 신청 방법)

by 발 빠른 2021. 6. 1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업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썸네일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실직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목적은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다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실직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실업급여는 실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혜택이 유리합니다.
  •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조건

실업급여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으로 이직, 퇴사하는 하는 경우
  2. 18개월 근무 기간 동안 내에 근무일이 180일 이상일 것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3. 퇴사일 기준 1년이 이내 신청하는 경우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5.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액

총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참고사항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2019년 10월 기준)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 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17,820,000원, 최소금액 7,214,4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 12개월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신고 후 '워크넷'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1. 실업상태 신고
    -최대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신청'
    -홈페이지 우측 중간에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료 (온라인도 가능)
    -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or 고용센터 홈페이지(온라인)
  4.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불합격 시 90일 이내 재신청해야 합니다.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받기
  6. 상담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여부 통지

 

 

 

자주 묻는 질문

부득이하게 취업 활동을 못할 경우

부상, 질병, 임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이직 및 퇴사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수급일수를 연장할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아래 3가지의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이상 2021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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