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업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실직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목적은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다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실직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실업급여는 실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혜택이 유리합니다.
-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조건
실업급여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이직, 퇴사하는 하는 경우
- 18개월 근무 기간 동안 내에 근무일이 180일 이상일 것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퇴사일 기준 1년이 이내 신청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액
총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참고사항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2019년 10월 기준)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 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17,820,000원, 최소금액 7,214,4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 | 12개월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신고 후 '워크넷'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실업상태 신고
-최대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신청'
-홈페이지 우측 중간에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료 (온라인도 가능)
-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or 고용센터 홈페이지(온라인)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불합격 시 90일 이내 재신청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받기
- 상담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여부 통지
자주 묻는 질문
부득이하게 취업 활동을 못할 경우
부상, 질병, 임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이직 및 퇴사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수급일수를 연장할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아래 3가지의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이상 2021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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